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7-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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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도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도 준비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2026년 중 조기 지정하고,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하며,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도 면밀하게 살핀다.

창업 초기에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추고 2026년부터는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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