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했다면, 서두르세요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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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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