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고일 6월 3일 공고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4-09 06:59
  • 305

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완규를 헌법재판권으로 지명한 것을 권한을 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오는 11일까지로 1일 연장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