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의 참모진으로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소속정당에 내연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재선 힘들어
직권취소에 관한 자문은 틀렸다
공무원인사이동 앞두고 재선캠프 가동을 위한 인사
직권취소를 원(願)하는 지역언론 공무원들 난감해
김포시 관내의 지역언론이 <철거명령>을 내린 바 없음에도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오보에 대해 피해 기업인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소송계속 후 이 기자는 자신의 오보를 정당화하기 위해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청에도 이미 허가가 나간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를 종용하고 있는 것을 취재로 알게 되었다.
신(神)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오보도 할 수 있다. 오보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기자로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실수이다. 문제는 오보 이후의 행보이다. 깨끗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면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오보에 대한 인정 없이 김포시청에 직권취소를 왜 하지 않느냐? 봐주기다 등의 기사를 쓰는 것은 정당한 기사가 아니므로 같은 기자의 입장에서 아쉽다.
피해기업은 법률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은 직권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입수해서 읽어 보았는데, 기자의 판단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였다. 대한민국의 법리(法理)는 김포시라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김포시청의 자문 변호사들의 자문의 결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장단을 맞추는 정책자문관
정시장의 정책 자문관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산지법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를 예를 들었다고 한다. 기자는 정책자문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기자에게 ‘민원인’이므로 만날 수 없다고 한다.
기자를 민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지역언론이 이 기업인과 기자가 고용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데 오히려 기자는 이 지역언론과 정책자문관과 어떤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취재를 위해 연락한 기자를 민원인으로 치부하는 정책자문관이라면 정책자문관은 최순실의 아바타냐고 묻고 싶다.
자문관 역시 공무원이다(헌법 제7조,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조, 동법제4조).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공무원 법률주의’에 의해야 하고, ‘법치행정’에 맞는 자문이 되어야 한다. 선별파쇄장의 주무부서는 “도로건설과”가 주무부서이다.
주무부서인 도로건설과가 직권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상의 직권취소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직권취소에 관한 요건을 충족할 때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정책자문관이면 “직권취소”의 개념을 모를리 없다. 이 기업은 골재채취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골재채취법에 직권취소의 요건에 해당해야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직권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적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골재채취법 제47조의 2).
4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법에 대한 책만 읽은 글쟁이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잘못된 자문이다. 이런 자문은 관료주의로 흐르는 자문이 된다. 자문은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한 정책자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역신문의 오보에 대한 정당성을 보충해주기 위한 자문은 자문이 아니라 월권이다. 기자가 최순실의 아바타냐고 묻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재선캠프 가동을 위한 인사
정시장도 재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선출권력이고 정치인이니 당연하다. 또한 현재의 시장이라는 기득권도 있으니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그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기자도 굳이 자신이 이미 차지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생각도 없다.
문제는 재선을 위해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것도 시장의 법률에 정해진 권한내의 행위이니 기자가 탓할 생각도 없다.
재선을 위해서는 당과의 내연이 있어야 한다. 정시장은 당과 내연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연이 없다면 재선은 꿈도 꾸지 마시고, 묵묵히 자신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등으로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하고, 출세지향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섣부른 인사를 하지 않기 바란다.
선거전문가들은 현재의 참모진의 수준이 이 정도이면 당의 공천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6월 말이면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지켜보고 있겠다. 매의 눈으로, 그리고 다시 정책자문관에게 취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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