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청사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허용…수소충전소 설치 시설도 확대

  • 김기명 기자
  • 발행 2020-07-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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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 대비…‘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에 대비해 생활물류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500㎡ 이하 규모의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시장·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한다.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이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왔다. 이 같은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허용기준을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경우도 기존에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기준점이 불분명했던 것을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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