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50만의 대도시 김포시 연재 2호 ⌟ 기형적 6급의 비율에 승진시 병목현상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8-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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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김포시 공무원
기형적인 6급의 비율(24%는 전국 꼴등)의 지적
사기떨어 뜨리는 시정이라는 지적

⌜ 인구 50만의 대도시 김포시 연재 2호 ⌟

턱 없이 부족한 공무원의 숫자

전회에서 김포시의 현재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으로 451,842명(6월말 현재)이며, 이 인구 대비 공무원의 숫자는 2000명(행정자치부 기준)이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김포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1200명정도 근무를 하고, 이 중 약 100명 정도는 월차, 연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11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연재한바 있다.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김포시 공무원

3명이 하던 업무가 1인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쌓여 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상적으로 팀장급의 공무원은 새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는 낮에는 민원인을 상대하고, 민원 현장도 방문해야 하며, 회의도 해야 하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며,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야근을 해야 겨우 업무처리 기간인 15일 이내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본적인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을 적극행정이라는 기이한 제도로 행정을 독려하는 것은 시민을 오히려 기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까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김포시 공무원들의 하루하루는 고단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단함에 예상치 못한 조류독감,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도 창궐하게 되면 그야말로 김포시는 전쟁터가 된다. 도농 복합도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김포시는 방역업무에 다른 부서까지 지원을 해야 하므로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의 업무는 쌓여만 가고, 또 다시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청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김포시청의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악습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헌법 제 10조의 인감의 존엄과 가치, 제34조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며,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삶을 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김포시의 현재 상황은 공무원의 기본권은 백화점의 쇼케이스에 장식된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김포시의 공무원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휴일도 없이 출근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 김포시 공무원은 육아에 대한 문제도 정말 심각한 상태이다. 

기형적인 6급의 직책율(24%)

또한 김포시의 공무원은 6급의 비율이 24%이고, 7급의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38%에 해당한다. 즉, 9급으로 임용되어 7급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연공서열(年功序列)에 의해 누구든지 승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6급의 24%의 비율은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의 6급 비율에 대한 최저(꼴등)의 비율이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지나치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생긴다.



▲ (펌) 행정자치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6급 공무원의 비율과 비교를 해 보아도 약 4%에서 10%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함에 있어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6급이 24%의 비율은 이미 6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기득권은 보호해 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7급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극심한 병목현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왜 진급을 못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진급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최소한 6급의 비율을 7급과의 관계에서 6%~7%의 비율을 유지해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6급과 7급이 김포시의 공직사회의 허리(코아근육)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유세연)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가들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하고 있으므로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기 떨어지는 김포시 공무원

전술한 6, 7급 공무원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진 이므로 인체로 말하면 허리(코아근육)에 해당한다. 6,7급 공무원들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업무 이외에도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6,7급 공무원들이 방역업무도 파견을 나가게 된다. 쌓여가는 업무에, 방역의 파견근무에, 겨울에 폭설이 더 해지면 제설작업에, 여름에 태풍이 더해지면, 방재작업과 민원인들의 아우성이 더해지면서, 이래저래 김포시 공무원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기형적인 7급에서 6급의 승진은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을 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공직에 근무해야 하는 이유 또는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공무원의 푸념이 기자의 귀가에 쟁쟁하다.


▲ (펌) 행정자치부




특히 나이 많은 민원인들은 자신의 민원이 법률요건의 흠결이 있어 제 때에 처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는 민원인의 업무의 처리가 먼저 되는 경우에 “뇌물을 먹고 저 사람부터 처리 한 것은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심한 자괴감까지 든다고 한다.

김포시의 공무원은 구조적인 공무원의 수급문제와 기형적인 7급에서 6급의 승진문제 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저녁이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등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정하영 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지켜 보겠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김포시민의 한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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