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④ GTX-D 유치와 노선결정 및 예타면제가 핵심이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04-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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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D노선은 아직도 검토 中
△ 중앙지가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
△ GTX-D의 유치 및 노선결정은 이재명 도지사의 권한이다.

△ GTX-D노선은 아직도 검토 中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GTX-D노선 6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었다. 즉 2월까지는 아직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①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5460


▶ 관련기사②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5583


▶ 관련기사③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5615





그러나 최근의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2월의 발표와는 달리 미묘한 변화가 있다. 즉 2월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에 선을 그엇지만, 4월달에는 “현재 검토중”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광역급행열차 김포시와 하남노선에 대한 김포시민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GTX-D / 노선의 결정은 정하영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간에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다.                                                                                                              



GTX-D는 2019년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 2030'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토중(檢討中)인 사항이 “기정사실”로 발전한 것이다.

지하철 문제로 뜨겁게 달았던 김포시는 지하철 유치는 GTX-D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외의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GTX-D 유치의 문제는 김포시민은 어느새 유치는 당연히 유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노선결정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 유치에 실패할 경우 또는 김포시민들이 바라는 노선이 아닌 경우에 돌아올 후폭풍은 온전히 선출직 공무원들의 몫이 될 위험성이 있다.

△ 중앙지가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

김포시민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기사가 있었다. 전국규모의 중앙지는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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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김포시는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되어 정하영 시장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기자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노선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경기도의 경우 김포-하남을 잇는 동서라인의 노선을 제안하고, 검단·계양·부천 등을 경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로 B/C 1.02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 김포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무능한 것으로 의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도 지난해 10월 GTX-D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용역결과 인천국제공항-영종-청라가정-작전 부천' 및 '김포-검단'계양-부천' 노선을 동시 추진, Y노선이 최적안'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에선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이 국토부 장관에게 GTX-D노선을 강서구에 유치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즉, 어느 지역인지여부를 묻지 않고 GTX-D노선의 유치를 위한 유치전(노력)은 치열한 상태이며, 곧 유치여부가 그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시험대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광역교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재원조달방안 내용을 포함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GTX-D의 유치 및 노선결정은 이재명 도지사의 권한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설명은 GTX-D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에 포함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해 “도로 및 철도”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도로 및 철도”가 둘 이상의 광역교통권에 해당하면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와 서울시의 오세훈시장이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재명 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법정되어 있는 법정사항이다.



▲ 이데일리 갈무리/ GTX-A,B,C 노선은 확정되어 역이 개설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2~3억원씩 상승하는 불노소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은 정하영 시장에게는 GTX-D 유치 및 노선의 지정권한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김포시민들은 정하영 시장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반드시 GTX-D를 유치하라는 법률상 불가능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정하영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간에 협의 및 서울시와의 협의시에 김포시장으로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김포시민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고 말고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하영 시장에게 불가능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정하영 시장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진 ‘요청만 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대해 인용을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의 권한은 이재명 지사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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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넘어갔다. 김포시민은 경기도민이기도 하다. 예타의 면제는 김포시 지역의 갑구와 을구의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하므로 갑구와 을구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할 뿐이다. 김포시민들은 매의 눈초리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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