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들어선다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2-10-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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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 자산을 이용해 별도의 물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과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현재 복선 선로로 운행하는 노면전차가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 경우에는 좌측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 운전하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좌측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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