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익명제보센터 이용해도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000만 원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때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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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