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에 묻힌 총선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3-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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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선거구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선거라는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통해 후보자가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고, 당선인은 선거 화폐인 투표를 통해 권위를 취득하게 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화폐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이고, 총선이 불과 10여일 남아있다. 이번 총선은 다자간 총선구도의 모습을 보인다. 즉, 여당과 야당의 양당구도가 아니라 야당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주축으로 한 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축이 된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당대표가 주축이 된 신당, 기존의 정의당 등 많은 정당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정당구도는 사실상 다자간 선거구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양당구도의 선거구도가 되어 있다.

다자간 선거구도인 경우에는 집권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이유는 야당의 표가 다자간 선거구도에 의해 분산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표(死票)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벌도의 지지투표를 하게 되며, 이에 의해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된다.

이제 김포시의 선거구도를 말하려고 한다. 김포시의 선거구도는 다자간 선거구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간의 양당선거구도에 해당한다.

김포시의 여,야 후보들은 각자 경선과정을 통하여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 당선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전력을 하고 있다.

현역의원들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여 기득권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선을 위해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기득권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은 보통의 노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

그 이유는 선거법의 개정은 현역의원들이 개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개정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자간 선거구도가 아니다.

김포시는 다자간 선거구도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양당 선거구도이다. 양당 선거구도에서는 여당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자간 선거구도에 있어서는 야당의 표가 분산이 되지만 양당구도에서는 야당의 표가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갈무리 나무위키/ 모리스 뒤베르제/ 20세기의 정치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조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비례대표제에 의해 다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이다. 

김포시는 양당간 선거구도이므로 정치학적으로 현역의원들이 유리하고,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력질주햐는 후보자들은 양자간 선거구도에서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당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기존의 불공평한 선거제도에 의해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등을 통해서 자신의 입법활동 및 국회의 입법발의등의 성과를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으므로 현역의뭔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양당 선거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된다. 전략적 투표란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에서 다수표를 득표한자가 당선인이 되므로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가능성이 많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양당구조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뒤베르제의 법칙이라고 한다. 모리스 뒤베르제(Moris Duverger)의 법칙은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가져 오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져온다"는 정치학의 법칙을 말한다.

공정한 선거인가?

기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제도보장이 되어 있어도, 그 제도보장을 위해 공정한 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제도는 기존의 정치신인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등용문이 되기 때문이다.

▲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산 건거를 위한 투표방법을 카드뉴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법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현역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현역의원들에게만 유리한 개정법은 정치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게 된다.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라는 제도보장을 통해 언제든지 다수가 소수가 되고,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현재의 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이나 정치신념등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슈(issue)에 묻인 후보자들의 정책

이번 선거는 이슈(issue)에 묻혀 버렸다. 이슈에 묻혀버리면 유권자들은 군중심리에 의해 이슈에 따른 투표를 하게된다. 이번 선거의 이슈는 “정권심판” 이라는 이슈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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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의 이슈만 있다. 정권심판의 이슈에 갇히게 되면 경제, 복지, 보건, 교육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게 되고, 선가가 끝난 후에는 대립과 갈등만 존재하는 정국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이슈에 갇혀서는 안된다. 선거는 정책에 의한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쉐보르스키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게임이 될 때”를 주장을 한 것은 4년에 한번씩 주기적인 선거를 통한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권심판의 이슈에 갇힌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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