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의 지도자(指導者) 리스크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7-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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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식 인민재판을 원하는가?
시민단체의 리더는 정보통신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지적

시민의 힘의 지도자(指導者) 리스크

홍준표 의원의 말이 생각난다.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향단이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바로 지도자 리스크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며 좌충우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갈팡질팡이란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말하고 좌충우돌이란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듯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하면서 시민의 힘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는 갈팡질팡하면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단체는 지도자 리스크에 직면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갈팡질팡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자, L과장의 갑질(甲質)에 대해서 고소를 중단하고 김포시는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장을 한다. 직장내 갑질(甲質)에 대해서는 2019.7.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따라서 2019.7. 이전에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소급처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갈팡질팡 한다고 지적한다.


▲ (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좌충우돌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자, 이미 고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다. 사법적 판단에 의해 실체진실이 밝혀져야 할 사건이 된 것이다. 1인시위로 L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한다. L과장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의 의사표시를 구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개인의 고소권을 취하하라고 나설 문제가 아니다. L과장의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된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좌충우돌한다고 할 수 있고, 법치주의에도 반한다.

시민단체의 리더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한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사악한 욕심이고, 모르고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함량미달의 지도자가 되므로 지도자 리스크를 지적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사회주의식 인민재판을 원하는가?

이 단체의 리더가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L과장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주장이고, 헌법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소위 사회주의 인민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자는 시민의 힘의 지도자는 철지난 사회주의자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모욕주기를 넘어선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떠한 주관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자가 시민의 힘의 지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한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며, 지도자 리스크를 지적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리더는 정보통신법 위반을 하고 있다.

종합하면 L과장과 D소장은 무척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단체의 지도자는 L과장과 D소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과 시위, 등의 방법은 시민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인 L과장과 D소장에게 시민단체의 지도자를 고소하라고 권하고 싶다. 댓글도 험악하게 달려 있으면 전부 스크린 샷을 해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피해가 있다면 액세스권을 행사하라고 권하고 싶다.

액세스권이란 개인이 언론사에 접근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추후정정보도청구권이 있다.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도한 경우에 인정된다. 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보도가 있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도보청구권과 함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언론사는 알권리를 주장하여도 사실이 아니거나 보도하기 전에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를 하면 알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알권리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공무원들은 기자들의 묻는 말에 답변할 필요가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달라고 하면 된다.

한편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시민단체의 리더에 대해서는 기존에 SNS에 게시된 게시물을 전부 스크린 샷해서 고소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이 험악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댓글을 게시한 사람도 함께 고소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민주주의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그냥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고소하라고 권한다.

시민단체의 지도자는 기자가 아니므로 취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고, 공익제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장할 수 없고,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진술거부권은 자기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말하는 것이지, 그 정보를 제공한 제3자가 행정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진술거부권 또는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서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기에 대한 진술거부권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려워 하지 말고 고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 대법원사진



L과장을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시민의 힘의 지도자는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가 헌법 제10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원을 하였다가 기각(각하)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숨기고 접근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 고의로 정시장의 시정을 공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잘못된 선택이고,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의 힘의 이러한 주장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홍준표 의원이 춘향인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 까? 기자를 웃음 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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