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거주자중 60대 이상은 지하철 건설 못보고 사망할 수 있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8-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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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
지역구 의원, 김포시, 김포시의원 손놓고 있는 것 아닌가?
지정이 되었으니 이제는 대광위에 전력질주가 필요하다는 지적
지하철이 복선이 아닌 단선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 지적

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한 당연한 법률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고 칭함) 제2조 제 6호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7가지를 ① 교통시설 ② 공간시설 ③ 공급시설 ④ 문화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⑥ 보건위생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등을 기반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설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김포시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광역교통망(지하철 및 GTX-D)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김포시), 인천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국계법 제10조). 국계법에 의해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한 것이다.

국토부 장관의 지정하면 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하게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였어도, 그 법률효과가 “대광위”에 위임이 되어있고, 모든 교통망이 현실적으로 서울과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대광위가 예비적 타당성의 면제나 그 적용에 있어서 서울시의 특별한 갑질(甲質)이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혐오시설인 차량기지창의 이전과 서울시에 존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조건으로 걸었던 전례가 있다.



▲ (펌) 유튜브



당시에 홍철호 전(前)의원은 서울시의 건폐장에 대해서 현대식으로 지하로 설치하고, 파쇄할 수 있는 폐기물만을 유치하면 환경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 부분은 기자도 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① 건페장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이라는점, ② 다른 시의 폐기물을 김포시에서 처리한다는 점, ③ 국계법에 의해 서울시의 폐기물은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서울시가 편법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기 위한 술책이라는 점, ④ 김포시민의 정서적 인식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자도 반대를 했었다.

지정이 되었으니 이제는 대광위에 전력질주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권 행사로 광역교통망이 지정이 되었어도 그 법률효과의 적용은 대광위의 권한이므로 2022년에 시작을 하거나, 2030년에 시작을 하거나 사작점에 대한 것은 대광의의 권한에 해당한다. 문제는 대광위는 2020.10.31. 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시의회를 취재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의원과 미래통합당의 김인수부의장을 취재한 결과 현재 진행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서 김포시에 관련공무원들과 정시장이 참석한 TF를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대광위 위원장의 설득을 위한 전력질주를 하겠다고 밝혔다. 좀 늦은감이 있다. 특히 의회는 여대야소에 의해 미통당의 견제(Check)의 기능은 상실하고, 더불당은 시청의 거수기 또는 통법회가 되었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Blance)의 기능도 상실한 상태이다. 대재앙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만일 2020.10. 31. 대광위 발표에 김포시가 빠져 있다면 이는 김포시민에 대한 배신이 되고, 의회와 김포시는 정치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펌) mk.co.kr  대광위에 전력질주중인 김상호 하남시장



취재결과 현재 김포시를 제외한 부천시와 하남시는 2020.10.31. 에 포함되기 위한 전력질주를 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은 물론이고, 집행부인 시와 함께 대광위에서 살다시피 하는 노력에 비해서 김포시는 많이 늦은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발표전까지 대광위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김포시의 입장을 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공리주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 및 김포시 의회의 의원은 물론이고 정시장도 전력질주를 해야 할 때이다.

단선은 필요없다. 복선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홍철호 전의원이 B/C(benefit cost) 값을 높여 0.99가 나왔다고 하는데, 0.99의 값에 서울시의 건폐장을 유치하는 값이 포함된 값이라면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건폐장 유치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는 대광위에서 단선으로 고촌을 거쳐서 바로 검단으로 넘어가는 노선으로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김포시와 의회는 여야를 떠나서 일심동체로 복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연구용역을 주시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한 건폐장의 이전을 조건으로 걸 수 있다. 그 조건은 법률규정에 없는 조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김포시의 수용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한 조건이 된다. 시와 의원은 겁먹지 말라. 서울시도 자신들의 조건이 위법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함부로 자신들의 주장을 김포시에 강요는 하지 못한다.



▲ (펌) 오마이뉴스  김포시 경전철



박우식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은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촉구결의안은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계획(Plan), 행동(Do), 실행(Action), 재반영(Feedback)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응방식으로는 지하철 및 GTX는 어쩌면 기자의 생애에서는 착공을 하는 것도 못 볼수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한강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분양가에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가구당 약 1천만원씩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 2020.10.31. 에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으면 김포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여야 및 정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인수 부의장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기자도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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