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과 갑, 을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정하영 시장과 김주영의원 박상혁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광역교통권 확충을 위해 간담회를 하면서 전시용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을 보게 되었다. 주된 골자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이재명
출퇴근에 2시간씩 걸려는 것이 너무 지겹다.한강신도시 시민들은 강남으로 출퇴근할 때에는 평균 2시간의 교통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김포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 도로는 물론이고, 기존의 48번 국도의 고촌을 지나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병목현상을 보이기 때문
“시민의 짐”으로 전락 되었다.시민의 힘 김×× 은 문제를 제기 하는 점에 대해서 건건(件件)이 헛발질이고, 똥볼만 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다. 알고 있다면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하고, 모르고 있다면 말 그대로 “시민의 짐”만 된다는 것을
김포 시민의 힘의 성명서를 보면서김포시 관내의 시민단체인 시민의 힘의 성명서를 보면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과연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기자는 시민의 힘의 성명서에 공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김××이 마치 도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 연재 4호⌟ 시끄러운 기반시설(교통시설)예비적 타당성의 구조를 알아야 예비적 타당성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5조 제3항에 근거한다. 동 지침에 의할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 연재 3호⌟더 이상 인권유린인 적극행정을 강요하지 마라팀장급은 물론 주무관 등은 정상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해 자기의 개인적 시간을 희생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비정상적업무를 한다. 즉, 새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
⌜ 인구 50만의 대도시 김포시 연재 2호 ⌟턱 없이 부족한 공무원의 숫자 전회에서 김포시의 현재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으로 451,842명(6월말 현재)이며, 이 인구 대비 공무원의 숫자는 2000명(행정자치부 기준)이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김포시는 실질적으로 공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 연재 1호⌟김포시의 현재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으로 451,842명(6월말 현재)이다. 즉 인구 50만 대도시의 진입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울림뉴스에서는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신도시에 대하여 연재를
민주주의는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이다. 만주주의는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에서 비롯된다. 대표성이란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는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의 경우 정하영 시장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반응성이란 유권자가 요구(demand) 사항에 대
기반시설의 설치는 정시장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기반 시설은 우리헌법 제122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이하 국계법이라 칭하며, 동 법의 제정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하였다.) 국계법 제2조 제6호는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
시끄러운 기반시설의 설치, 그러나 정시장의 의무이다.정시장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민원(民願)이라 치부하는 것은 오만(傲慢)이다.김포한강 신도시 총연합회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민원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유권자"이다. 기자가 이미 전 회에 기사화 했듯이 시민의 요구(demand- in put)를 단순히 민원으로 치부하는
갈등의 원인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오늘날 민주주의는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인정한다.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는 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② 반응성 ③ 동의 ④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당정치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정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LH 공사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제공자이다. 우리헌법 제23조 제4항은 “공공필요”에 의할 때만 수용을 할 수 있다. 즉, 수용은 “공공필요”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바와 같이 LH공사는 수용권이 있다. 수용의 주체가 국가로 정해져 있
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한 당연한 법률효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고 칭함) 제2조 제 6호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7가지를 ① 교통시설 ② 공간시설 ③ 공급시설 ④ 문화체육시설 ⑤ 방